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판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송부돼 최종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관련기사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불허…국방부 "법령 따라 심사"野 "골프 치러 군대 갔냐" 질타에 임성근 "체력 단련용" #임성근 #탄핵 #판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도형 semiquer@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