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징역 40년이 선고됐던 조주빈이 범죄수익 은닉죄에 대해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오전 범죄수익 은닉·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조씨와 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관련기사김호중 서울구치소 독방, 어떻길래...정준영·조주빈도 있던 곳법원, 'n번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차 기각 #박사방 #범죄수익 #조주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