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징역 40년' 조주빈, 범죄수익은닉죄로 징역 5년 추가

2021-02-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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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징역 40년이 선고됐던 조주빈이 범죄수익 은닉죄에 대해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오전 범죄수익 은닉·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조씨와 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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