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4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재난 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재난취약계층 지원법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위기에 처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정의되는 ‘취약계층’ 대신 재난상황에서의 빈곤계층인 ‘재난취약계층’으로 대상을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한 기금마련도 가능토록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영업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사회 재난이 발생해 소득이 악화된 사업자나 그 사업자의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요청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의무적으로 신청을 수용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은 원금 감면 등의 조치를 금융사에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자연·사회 재난으로 금융소비자가 영업 제한을 받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출 원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위기를 불러오는 주체가 취약계층이 아닌데 경제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당사자는 언제나 취약계층”이라며 “위기나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