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 전경[사진= 김천시 제공]
지원 내용은 지난해와 같다.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3%까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리 지원하며, 기본 2년으로 만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중 부부합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 및 공공 기관 주거 지원을 받는 경우나 주거 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경상북도 협약 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거친 후 경상북도 주거 복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 받아 협약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