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3일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기사민주, '尹 대선 직전 신천지 접촉' 보도에 "국민 아닌 신천지 힘으로 된 대통령"신천지 행사에 10만명 몰렸다...축구장도 단숨에 채우는 동원력 #대구 #신천지 #코로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