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미림’ 출고가 내린다…“조미용주류 과세 제외 영향”

2021-02-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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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세법 개정…1일부터 조미용주류 규제 폐지

롯데칠성음료 맛술 '미림' 4종.[사진=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가 맛술 ‘미림’의 출고가를 인하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세법 개정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조미용주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따른 조치다.
롯데칠성음료는 미림에 주세가 미부과 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고자 출고가를 500ml 기준 2035원에서 1851원으로, 900ml 기준 3135원에서 2852.5원으로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다른 용량의 제품들도 약 9% 인하된다.

또 미림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롯데칠성음료는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조미용 주류시장의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미림은 알코올이 14% 함유된 요리전용 맛술로 식재료의 잡내를 잡아주고 요리중에 부서지기 쉬운 생선살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아미노산이 포함돼 있어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조미용주류가 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세 미부과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고가를 인하했다”며 “미림만의 특징을 강조하며 맛술 미림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코올이 함유된 조미용주류는 기타주류로 분류돼 주세(과세표준의 10%), 교육세(주세액의 10%)를 부과해왔으나 주세법 개정으로 조미용주류는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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