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주인 책임보험, 오는 12일부터 의무화 된다

2021-02-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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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심의·의결…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맹견 주인들은 오는 12일부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견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입법 예고에 따라 시행령에서 사망·부상 등 피해유형별로 가입보험의 보험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상 관련 규정이 미미했다”면서 “이번 개정령안을 계기로 맹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선제적 차단과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성인지 교육 이수를 필수화하고, 이수 기준을 규정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는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교원 양성 과정에서도 성인지 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원 전문성 신장’이라는 공교육 혁신의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의 후속 조치로서, 오는 2월 시행되는 제정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절차, 수소전문기업 선정 기준, 지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거래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조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 범위를 조사 대상자 분류·선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접수, 제출 자료의 정확성 확인·검토 업무 등으로 명확하게 정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2019년 12월)의 후속 조치로서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했다.

임 부대변인은 “상품 판매 시 부적합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녹취제도와 상품청약 후 일정기간 내에 철회를 보장하는 숙려제도를 적용했다”면서 “고위험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사와 판매자의 교육 강화, 감독 강화 등도 보완해 고위험투자로 인해 손실을 잃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가 섬세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안건 심의·의결 후 인사혁신처의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2021년 적극행정 추진 방안’ 보고가 있었다.

임 부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 승차워크스루 진료, 카드사를 통한 신속재난지원금, 비대면 음주측정, 기업인 패스트트랙, 농산물꾸러미 등 국민이 체감하고 삶에 기여했던 정책들은 공직문화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의 결과물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적극행정이 절대 필요하고, 독려해야 한다’(2019년 12월 12일), ‘위기 상황에서는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비상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2020년 3월17일)고 지시한 바 있다.

임 부대변인은 “올해에도 위기를 정면으로 맞서 대응하고, 과감히 도전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서의 이러한 변화와 노력이 국민의 삶을 빠르게 회복하고 소외 없이 든든히 받쳐주며, 미래로 도약하는 대전환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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