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서울시, 5인 이상 모임금지 적발 24건…가족모임 예외 없다

2021-02-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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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2건 부과

단속보다 감염 위험성 경각심 주는 것 중요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1일 오전 11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관련 서울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쳐]


서울시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24건을 적발했고 설날 가족모임도 예외 없이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이날 오전 11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24건이 적발됐으며 그중 12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변함없이 시행한다.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는 없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도 거주지를 달리하면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박 국장은 "시에서는 설 연휴까지 지속해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된 부분을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생각"이라며 "단속보다는 감염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민들이 잘 따라와 줬다"며 "단속으로 인해 감염전파가 차단되는 것 이상으로 모두의 협력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사적으로 열리는 모든 모임이 대상이다. 처음에는 수도권만 대상으로 적용했지만 지난달 2일 전국으로 범위가 늘었으며 오는 14일까지 연장됐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107명 증가한 2만4267명"이라고 말했다.

확진 경로는 감염경로 조사 중이 25명이며 성동구 소재 병원 관련 13명, 동대문구 소재 고시텔 관련 9명, 중구 소재 복지시설 관련 8명, 성북구 소재 사우나 관련 3명, 강남구 소재 직장3 관련 2명, 해외유입 3명, 기타집단감염 1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관련 3명, 기타 확진자 접촉 4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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