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키로 한 ‘상주시’

2021-02-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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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석 상주시장 담화문 발표… 6000명에 1인당 100만원씩

지방세 등 감면…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 심각판단

강영석 상주시장[사진=상주시 제공]

“시의 재정 여건상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점 이해를 구합니다.”

경북 상주시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1일 상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는 상주시 소재 6000여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00만원을 설날 전에 지급한다는 것.

또 지방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의 가산세 납부 유예를 상주시 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손실액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데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나선 것이다.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 소상공인의 상주화폐(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을 유도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또 다시 거리두기가 설 연휴까지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민들께서 양보한 것으로 생각하고 소상공인들께서도 용기와 희망을 갖고 생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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