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제품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중소기업이 산업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사업화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접수는 내달 5일까지다.
이번 공고는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016.1.1.~2020.12.31.) 이내 산업부 R&D 과제를 완료해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는 서류검토 → 전문가 평가 → 최종심의의 절차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조달 적합성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전문가 평가는 신청 제품의 혁신성과 시장성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통한 지자체·공공기관의 공공 서비스 개선 여부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 고려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혁신장터에 등록되면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수의계약 유효기간은 지정한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되며,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우선 구매 후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KIAT 관계자는 "제도를 통해 정부 R&D 결과물이 공공수요와 매칭되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