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교비 약 7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학재단 교비 약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관련기사대법, 홍문종 뇌물수수·횡령 징역 4년6월 확정 문은숙 예비후보, "홍문종 전 대표, 의정부을에서 심판 받으라" #사학비리 #홍문종 #경민학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