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지난 주말 동안 자가격리 수칙 위반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방역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관내 자가격리 해제 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달 동안 중간검사 및 해제 전 검사에서 22명이 양성판정을 받는 등 자가격리자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거리두기 수칙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달 말 관내 한 카페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취식한 사실이 적발돼 업주와 시민 6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으며, 야외에서 집합 체육활동을 하던 39명을 적발해 집합금지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정부 발표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명절까지 연장됐다”며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자가격리 및 거리두기 수칙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작년 말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3명은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