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명절 전까지 방역수칙 집중 점검...“위반 시 즉시 강력 처분하겠다!“

2021-02-01 14:08
  • 글자크기 설정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및 거리두기 위반 업체 등 행정 처분

동해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례에 따라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원 동해시 제공]


동해시가 지난 주말 동안 자가격리 수칙 위반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방역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관내 자가격리 해제 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달 동안 중간검사 및 해제 전 검사에서 22명이 양성판정을 받는 등 자가격리자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지난달 30일 개인적인 사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모니터링 중이던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의 점검으로 무단이탈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거리두기 수칙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달 말 관내 한 카페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취식한 사실이 적발돼 업주와 시민 6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으며, 야외에서 집합 체육활동을 하던 39명을 적발해 집합금지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정부 발표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명절까지 연장됐다”며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자가격리 및 거리두기 수칙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작년 말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3명은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중에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