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① 법관 탄핵, 왜 실시하게 됐나?
임 부장판사는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보도를 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죄 재판에 개입한 혐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재판부 업무에 관해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들어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해 재판 개입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민주당에서는 "헌법위반이 인정됐다"며 탄핵을 추진 중이다.
② 탄핵소추안, 진행절차 어떻게 되나?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100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해 161명의 의원으로부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80석의 거대여당을 고려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③ 2월 말 임기 끝나는 임 부장판사, 이후 진행은 어떻게?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최종적으로 탄핵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2월 말로, 이 기간 내에 최종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거나 늦어질 경우 각하(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표결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이 부의된다. 이후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중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탄핵 의결이 있어야 탄핵이 성립된다.
민주당에서는 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하겠다는 입장인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도중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날 경우 탄핵 절차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집중 심리를 벌여 이달 중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것도 가능하며, 임 부장판사의 임기 이후라도 헌재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
임기 내에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탄핵을 인정할 경우 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며, 공무원 역시 5년간 될 수 없다. 또 퇴직급여도 삭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