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전통시장 이용 시민 불편 겪지 않도록 하라"

2021-01-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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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임시 주차 허용

상권활성화와 소비자 주차편의 제공

5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대상 주의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제공]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31일 "코로나19로 설 명절에도 친척 간 모이지 않는 가정이 많겠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최 시장은 "설 명절연휴를 전후(2. 1~14)해 한시적으로 관내 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변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설을 맞아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구간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주차허용 시간은 두 시간 이내로, 전통시장 이용객들에 한한다.
 

[사진=안양시 제공]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앞,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5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는 기존과 같이 주차가 허용되지 않아 이곳에 주차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최 시장은 주변도로 주차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시 단속과 현장 확인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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