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항진 시장이 쾌적한 환경과 시민들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사진=경기 여주시 제공]
지난 2019년 6월 A업체는 여주시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월 1심에서 원고인 ㈜A업체가 승소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2심에서는 재판부가 ‘공사중지명령 및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에 대한 보완 요구 적법성을 인정해 여주시가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대법원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과 상고 이유를 살펴볼 때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번 대법원 승소는 강천면민과 여주시민의 뜻이 모아져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유사 소송과 갈등이 많은 만큼, 이번 판결이 타 지자체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양주·동두천시, 전남 나주시·담양군·무안군 등에서 추진 중인 SRF발전소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공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