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법인택시 종사자 50만원씩 긴급지원금 지급

2021-01-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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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한 법인 종사자 등 636명 1인당 50만원 지급'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관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종사자거나 소득이 감소한 종사자로,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해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시는 636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종사자의 신청서를 받아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개인택시 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직접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1차 지원 당시 국토부를 통해 관내 15개 법인택시의 매출이 모두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인 만큼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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