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최근 ‘2050 탄소중립선언’ 등 국가정책적으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문은 산업계라고 할 수 있다”며, “기업 부담이 증가하는 환경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적극적인 유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중유와 유연탄 등과 비교해 보면, 천연가스(LNG)는 상대적으로 가장 청정 하게 연소 되는 에너지원이다.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제시하고 있는 원료별 탄소배출계수(C Ton/TOE)를 보면, 유연탄 1.059, 중유 0.875, 경유 0.837, 등유 0.812, 휘발유 0.783, LNG 0.637로 LNG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산업부문의 에너지원을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을 확대 하도록 유도하고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법안은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홍석준 의원은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 시 대다수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원가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