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강원도 원주시를 추가하고 강원도 강릉시와 경남 밀양시를 제외했다.
지난달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총 5394호다. 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9005호 중 28.38% 수준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미분양 우려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모니터링 필요성 등이다.
사업자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공급 목적으로 사업부지 취득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