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명선 논산시장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및 충남지방정부회의장면[사진=논산시제공]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도내 차별과 경쟁이 아닌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28일 개최된 제19회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는 ▲2021년 도정 운영방향 보고 ▲설 명절 종합대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설 명절을 대비하여 다시 한 번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한 15명의 시장·군수는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집합제한업소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하루하루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영업주들의 애로와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큰 영업 손실을 감내하신 영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역시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누구도 패자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발휘되어야 할 때”라며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하나 되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날 앞서 개최된 충남시장군수협의회의에서는 전국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자동화 추진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도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에 이어 용담댐 방류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확정된 유흥시설 5종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도내 총 1,725개소이며, 개소당 1백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