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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해 6월 10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41·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