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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카페사장연합회 카페]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CCTV 속 손님의 모습을 캡처한 후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 사과했다.
29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공식 카페에 '네이트판 사건과 관련한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우선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이 아닌 쓴소리를 타산지석 삼아 글하나 댓글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여긴 뭐하는 곳일까? 회원이 4000명 넘는 카페인데 이거 말고도 손님 까는 게 다들 선수급임. 본인은 알까? 이렇게 까였다는거"라며 회원들이 나눈 댓글을 캡처해 올렸다.
한 회원은 "수도권 말씨로 처음 보는 젊은 아가씨가 테라스에서 음료 마실 수 있냐며.. 그래서 매장 안에서 마실 수 있다 하니 어머~ 좋다 좋다. 수도권은 아직 못 마시는데 이러네요. 아닌데? 수도권도 이번 주부터 마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모르지? 암튼 수도권 처자가 혼자 이 촌구석에 왜 왔는지? 맨다리에 샌들이 인상적이네요"라며 카페에 앉아 있는 손님의 CCTV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를 두고 다른 회원들은 "위는 겨울인데 발가락이 너무 시려 보이는 손님이시네요" "핸드폰 거치대도 남 다르네요" "뭔가 주문할 때부터 남 달라요. 정신없이 세 번 바꾸더니. 죄송해요 이러면서 아메리카노 속이 아플 것 같아서 아이스티는 추울 것 같아서 결국 얼그레이 한잔 하십니다 ㅁㅋ" 등 댓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누군가 지적을 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얼굴이 나온 것도 아니고? 샌달 보고 추워 보인다는 글에 ㅋㅋㅋ 이런 건데 이게 까는 건가? 저기 카페 모임을 싫어하는 라이벌 단체 운영장인가? 요즘 카페 모임 너무 많아서" "생각 없이 글 쓴 사람들 중 한 명이지만 이걸 퍼 날라서 카페 전체가 그러는 것처럼 폄하하는 당신도 다를 게 없네. 카페 안 좋게 하려고 작정하고 가입한 거 같은데... 다른 게 있을까 모르겠다만"이라며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를 비꼬기도 했다.
CCTV 캡처를 모자이크 없이 올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물론 모자이크를 했더라도 사진 속 사람이 객관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위반에 해당된다. 이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난 2019년에도 한 식당이 식당 홍보를 위해 손님들이 식사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캡처본을 SNS에 올랐다가 비난을 받았고, 한 식당은 연예인이 다녀갔다며 CCTV 속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