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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마장에서 사용한 염화칼슘(CaCl2)으로 지하수가 오염됐다며 인근 화훼농가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화훼사업자 A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경기 과천시 일대 분재 재배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해 4월부터 분재가 고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A씨가 분재 고사 원인으로 마사회가 경마장 결빙 방지를 위해 뿌린 상당량 염화칼슘으로 봤다. 그는 염화칼슘 성분이 지하로 스며들며 분재 재배에 사용된 지하수를 오염시켰다고 판단했다.
A씨 부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분재 재배 온실 근처 지하수를 채취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지하수 염소이온(Cl) 농도가 생활용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8년 환경관리공단 지하수 조사 결과 경마장에서 사용한 염화칼슘이 지하수에 포함돼 인근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A씨 측은 해당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마사회 측에 분재 구입비·온실 임대료 등 2억7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마사회가 경마장 외에 농가 인근 도로에 뿌린 염화칼슘으로 지하수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마사회 배상 책임을 청구 금액 40%로 제한해 A씨 측에게 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어 마사회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는 일방적인 것임으로, 피해를 입증할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경마장에서 멀더라도 가까운 곳보다 오히려 염소이온이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는 다른 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2008년 환경관리공단 조사 결과가 조사 시점에서 많은 시간이 지난 점도 인과관계 입증에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