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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전경. [사진=김천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1/29/20210129024722178057.jpg)
김천시청 전경. [사진=김천시 제공]
시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 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상가, 전통 시장 주변 등 김천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개소)에 대해 이달 3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6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 소통이 원활 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다만,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어린이 보호 구역,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 등은 스마트폰 앱(안전 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로도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