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진범으로 몰렸다가 최근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1시 50분 이른바 삼례 3인조 최모씨 등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변호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관련기사'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승소..."이제는 행복하게" #나라슈퍼 #손배소 #재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