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헌법재판소는 28일 야당이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윤상현 "이재명, 불안감 커져…죄 인정하고 선처 구해야"오동운 공수처장, 사퇴 요구 일축…"법 위반 없었다" #공수처 #공수처법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소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