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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도 부모 신청에 따라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인 사람들만 발급할 수 있지만, 금융위는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본인회원)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특례기간(2년) 동안 업종(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 등)·한도(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를 규제하는 등 제한적으로 테스트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에 따라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오는 6월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