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유발 패티, 4년 만에 유죄···증상 무엇?

2021-01-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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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혈성요독증후군, 신장 기능 저하···설사·탈수·구토 등 나타나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 3명,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받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관계자들이 4년 만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와 공장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업체 품질관리 탐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M사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가 맥도날드에 납품한 쇠고기 패티 36t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

또 다른 쇠고기 패티 2160t에 대한 DNA 증폭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는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됐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장 출혈성 대장균은 소위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한다.

HUS에 걸리면 단기간에 신장이 망가져 불순물을 제대로 걸려주지 못한다. 증상은 설사, 탈수, 구토, 미열, 경련 등이다. 또한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다.

아직 완벽한 치료법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신장 기능을 보조하는 투석, 수혈 등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9월 경기도 평택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양(당시 4살)이 2~3시간 뒤 복통을 느끼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HUS 판정을 받았다. A양은 후유증으로 신장 장애 2급을 판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 부모는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2018년 3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관계자 송씨 등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식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자에게 검사 결과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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