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경희 청송군수의 적극적인 의지와 청송군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속하게 결정·추진돼 설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올해 경북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우선 지난 1월 22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으며, 1월 25일에는 긴급 의원간담회를 거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다.
신청자격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식당 및 관광버스 운영자는 가능)이며, 신청기간은 1월 26~2월 2일까지다. 단 통신판매업, 부동산입대업, 태양광발전업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며, 지원 금액은 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새마을도시과 에너지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짧은 신청 기간이라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관심이 필요하며, 설 연휴 전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