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7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간 보험료 할증 이유와 할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기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가입자의 정보와 갱신 시 예상 보험료도 확인할 수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지난 14일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쳐 보험사와 보험기간 등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갱신보험료 할인・할증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운전자는 조회시스템에서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알 수 있다. 상세 내역은 사고건수, 법규위반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여부 등이다. 아울러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 및 주행거리(마일리지) 정산후 보험료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운전자는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과거 자동차 사고와 법규위반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도 안내해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규 차량과 신규 가입자는 서비스가 제한된다. 이 서비스는 마지막으로 갱신되는 보험료에 대한 서비스로, 새롭게 가입하는 차량 및 가입자는 조회되지 않는다. 여기에 보험사와 경찰청의 자료를 가져오는 시간으로 인해 조회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보닥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활용하면, 보험료 할증과 할인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보험료 절약에 매우 유용하다"면서도 "이 조회는 보험료 할인·할증에 미치는 요소를 보여주기는 하지만실제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지난 14일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쳐 보험사와 보험기간 등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과거 자동차 사고와 법규위반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도 안내해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규 차량과 신규 가입자는 서비스가 제한된다. 이 서비스는 마지막으로 갱신되는 보험료에 대한 서비스로, 새롭게 가입하는 차량 및 가입자는 조회되지 않는다. 여기에 보험사와 경찰청의 자료를 가져오는 시간으로 인해 조회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보닥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활용하면, 보험료 할증과 할인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보험료 절약에 매우 유용하다"면서도 "이 조회는 보험료 할인·할증에 미치는 요소를 보여주기는 하지만실제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