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김도진 기업은행 前행장에 중징계 통보

2021-01-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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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책임으로 김도진 전(前) 기업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김 전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문책 경고)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됐다. 또 기업은행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294억원 팔았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잇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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