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을 분노하게 만든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법의 판결 앞에 승복이 아닌 '항소'를 택하며 연이어 맞불을 놓고 있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한 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박사방 회원인 한씨는 과거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조주빈 등과 함께 박사방을 범죄단체로써 조직해 활동했다는 혐의도 받으나, 재판부는 한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회원으로서 활동만 했을 뿐 조직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은 무죄로 봤다.
한편 한씨와 같은 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역시 지난 22일 항소했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한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이다.
아울러 조주빈 역시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했다. 조주빈의 항소심 첫 공판은 내일(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