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5일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로써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은 징역 2년6개월로 확정됐다.관련기사지난해도 기부 이어간 이재용·최태원···회장님들의 꾸준한 사회공헌이재용 회장, 유럽 반도체 공급망 점검 후 귀국… "봄이 왔네요" #이재용 #삼성 #국정농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