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소방서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현관으로 대피하기 힘든 상황에 대비, 바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벽체로서, 누구나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1992년 10월 이후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는 세대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또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화재에 1시간 이상 견길 수 있는 내화구조로 만들어진 대피공간이 설치돼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개정되는 규정에 따라, 아파트마다 피난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 내에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대피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나윤호 서장은 “화재 발생시에는 뜨거운 열기와 연기 때문에 평소 현관문을 드나들듯이 대피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서 “가정 내 피난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미리 대피 방법을 숙지한다면 유사시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