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새해 첫날 음주사고로 사망한 27살 피해자 언니의 절규

2021-01-22 17:5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021년 새해 첫날 음주뺑소니 사고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20대 여성의 사연이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음주운전자를 강력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이들에게 '잠재적 살인'에 대한 경각심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월 1일 음주뺑소니 도주차량에 사랑하는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자신을 지난 1일 음주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날, 제 동생은 가족들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라며 "음주운전이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죽였다"고 슬픔을 드러냈다.

청원인에 따르면 올해 27살인 동생 A씨는 오랫동안 꿈꿔온 가게 오픈을 눈앞에 두고 새해 첫날 음주뺑소니 사고로 숨졌다. A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뺑소니 가해자는 치료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구속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청원인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되풀이 되는 데 대해 유명무실한 '윤창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짧으면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하지만 무기징역까지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마저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 초범이었다는 이유,  진심인 척하는 반성문 몇 장, 학연·지연·돈으로 감형되는 현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술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조차도 들지 않게 더 강력하게 바뀌어야 한다"며 "절대 그 어떤 이유로도 감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욱 강한 형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겪어야 합니까"라며 "더 이상 제 동생같은 피해자가 없게 동생의 억울함을 엄벌로 위로해 주시라"고 호소했다.

22일 오후 5시35분 현재 해당 청원은 6만4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