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마지막 확진자가 발생한 지 2주 뒤에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동부구치소의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이 정상화하면 취사장이 정상 운영되고, 수용자들의 운동, 목욕, 변호사 접견 등이 재개된다. 재판 등 사법 일정도 정상화될 수 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그간 10차례 전수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1224명이 확인됐다. 이어 지난 20일 수용자·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1차 전수검사를 벌인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없다면 약 2주 후 구치소 운영이 정상화된다.
구치소 내에서는 확진자, 밀접접촉자, 음성 확인자를 각각 다른 동에 분산 수용해 감염 우려를 차단하고,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제공했다.
한편 법무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다음 달 14일까지 14개 교정시설을 점검하고,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자에게 동부구치소의 사례를 들어 방역 지침을 교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