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체투자 심사∙영업 부서 분리 의무화된다

2021-01-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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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위해 재매각 목적 투자의 리스크 평가도 강화

[사진=아주경제DB]



오는 3월부터 증권사들이 대체투자를 진행할 때 독립된 심사부서와 의사결정기구의 심사 및 승인이 의무화된다. 심사 과정에도 위험성 및 사업성 평가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들이 추가된다. 영업부서와 심사 부문을 분리해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실적 압박 등이 심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먼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 부서와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체투자 관련 조직 또한 △영업 △심사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의사결정기구로 구성해야 한다. 투자심사와 승인의 경우 고유재산 투자, 투자자 재판매 등 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심사에는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 다양한 항목을 필수 점검토록 했다. 또한 특정 자산이나 지역으로 투자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사유를 문서화해 남겨야 한다.

현지실사 역시 충분하고 적합한 수준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 시에는 추가로 독립성과 전문성, 회사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외부전문가로부터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현지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사를 생략하지 말고 대체절차를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또한 셀다운 목적의 투자 시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 시 활용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매각 가능성 평가 △미매각 시 리스크요인 등이 포함된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현황과 지연사유, 대응계획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모범규준은 대체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과 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체투자 관련 변수가 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또한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을 위해 대체투자자산을 취득할 경우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 영업부서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동일한 투자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했다. 아울러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투자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며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여 강화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은 자율규제로 권고 성격을 갖는다. 증권사들은 모범규준에 따라 내규를 개정해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게 된다. 이번 모범규준 역시 내규 개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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