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역구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를 받는 원 전 의원 등 4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관련기사與, 원유철 등 4인 비대위원장 특별보좌역 임명…수석대변인에 최수진원유철 “야당 전 대표 표적수사…공정한 재판 바라” #뇌물 #알선수재 #원유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