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만 1년이 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제품과 관련한 가짜 광고가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가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협의로 고발했다. 고추는 잎과 열매만 식용이 가능하고 고춧대는 식용이 불가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다.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단속한 결과, A 한의사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茶)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A 한의사는 구미시 소재 한 교회에 37ℓ, 주변 지인 등에게 4.2ℓ의 고춧대 차(茶)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 차 471ℓ, 고춧대 환 6.2㎏, 고춧대 835㎏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 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필수품인 마스크 관련 허위광고도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식약처, 특허청이 합동으로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 점검을 한 결과 총 3740건 중 허위 및 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1191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 물질 차단', '의약외품(KF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발견했으며,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가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협의로 고발했다. 고추는 잎과 열매만 식용이 가능하고 고춧대는 식용이 불가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다.
이후 A 한의사는 구미시 소재 한 교회에 37ℓ, 주변 지인 등에게 4.2ℓ의 고춧대 차(茶)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 차 471ℓ, 고춧대 환 6.2㎏, 고춧대 835㎏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 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필수품인 마스크 관련 허위광고도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식약처, 특허청이 합동으로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 점검을 한 결과 총 3740건 중 허위 및 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1191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 물질 차단', '의약외품(KF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발견했으며,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