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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전경[사진=상주시 제공]
시는 지난해 총 48개 임대시설에서 9,100만 원 상당의 임대료(기간연장 포함)를 경감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혜택을 위해 다음 달 중 상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정확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기준 등을 최종 결정한다.
현재 상주시에서 유상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매점, 식당, 카페 등 상업 목적인 곳이 23개이며, 은행․사무실 등이 목적인 곳은 24곳이다.
감경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주시 소관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