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진석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법안은 ‘계약갱신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해당 주택을 기한 내에 양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계약기간을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배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발이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맹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의 과도한 조세 부담을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졸속 부동산 대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