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법 발의

2021-01-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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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경우 양도 어려워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진석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배 의원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양도가 어려워져 일시적 2주택자들의 세금 폭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계약갱신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해당 주택을 기한 내에 양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계약기간을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배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발이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맹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의 과도한 조세 부담을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졸속 부동산 대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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