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이면 입주 가능

2021-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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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추첨 방식 벗어나 평가 방식 강화

[표=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이 731만원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도 기존 추첨 원칙에서 벗어나 평가 방식을 강화하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마련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질 좋은 평생주택'의 후속조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이 신설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고,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추첨 원칙'에서 벗어나 평가 방식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등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주택 사업 관련 절차도 개선된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 추첨 원칙에서 탈피한다. 이 중 수의계약 방식은 평가를 강화해 △특별설계공모 평가 시 입주자 주거 및 지역편의 방안을 포함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거나 △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택품질·주거서비스 향상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용지뿐 아니라 자족용지(상업·업무용지 등)에 대한 공모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뿐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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