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역외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벌금 30억원

2021-01-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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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이 지난해 5월 29일 오후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를 마치며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배우 장근석씨의 어머니인 전모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는 19일 전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의 조치없이 총 18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포탈한 세액을 현재 전부 납부했고, 이전에 관련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정상참작했다.

앞서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인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장근석씨가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총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전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계좌에 회삿돈을 보관했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이후 회사로 돈을 반납했다는 점에서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소속 연예인이 장근석씨 한 사람인 1인 기획사로 알려졌으며, 장씨 측은 2018년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트리제이컴퍼니에서 독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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