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세월호 특수단 436일만 종료...박근혜 청와대 외압없다 결론

2021-01-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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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팀, DVR 조작 의혹만 인계받아 수사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이 1년 2개월 활동을 종료했다. 특수단은 유가족 측이 고소·고발한 사건 대부분을 혐의없음 처분 내렸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결국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3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6일 동안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해경 구조 책임 △특조위 활동 방해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증거조작 의혹 △국가정보원·기무사령부 유가족 사찰 사건으로 분류해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과 지난 5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긴 것을 제외하고 특수단은 대부분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황교안 법무부 검찰 수사 외압...결국 '혐의없음'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핵심적으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당시 황 전 장관은 김경일 해양경찰청 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재검토를 수사팀에 요구하는 등 외압(강요, 직권남용 등)의혹을 받았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별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개입을 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특수단은 황 전 장관 혐의에 대해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 법무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하는게 검찰 수사 독립성·중립성에 부적절했다는 점도 특수단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 다각도 법리검토 후 의견 제시 △대검찰청 내 이견 있던 점 △최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에 대해 법무부 이의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특수단은 황 전 장관과 우 전 수석에 대해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나 수사 필요성을 검토해볼 때 적절하지 않고, 과잉수사라 판단했다는 이유다.

고(故) 임경빈 군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해 죽음에 이르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이미 생존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수단은 "대한응급의학회·국립중앙의료원 등 전문기관 회신결과 등을 종합하면, 최초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해양수산부가 최초 발표한 AIS(Auto Identification System)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항적 자체가 조작됐다는 의견이 제시되고는 했다.
 
'재판 보이콧' 박근혜 조사 안해..."사찰 직접 보고 증거 없다"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관계자 등이 국회에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10만 국민동의청원 동참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감사 결과에 이 같은 점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다. 감사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기무사령부가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대장급이 부하들에게 부당한 일을 시킨 것은 확인했지만,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 상급자가 지시했다는 점은 확인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사령관이 사망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가 기무사를 통해 유가족들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와대 등에서 지시·논의하거나 보고 받은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박씨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국정농단 재판 때부터 일체 절차를 '보이콧'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미행이나 도·감청, 해킹 등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획득한 정보를 언론에 유포하지 않아 구체적 권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참위가 수사의뢰한 DVR(Digital Video Recorder)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꾸려질 특별검사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보수단체를 지원해 유가족 등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재배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항공구조세력 구조책임 △청와대 참사 인지·전파시각 조작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전원구조 오보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이석태 특조위원장 문서변조 등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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