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가 올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홍보 및 신규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사진=강원 강릉시 제공]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및 대상 조건’이 확대됐다.
2021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 단독가구,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 부부가구, 236만 8000원에서 27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또한 최고 급여액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 지급 대상자를 △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됐다.
기존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어르신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올해 1월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며, 작년 선정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수급 받지 못했던 어르신이나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6년생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순 어르신복지과장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완화 및 급여액 인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서 기초연금 미 수급자 중 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을 독려하고 신규 수급자 발굴에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