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계획] 7월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2021-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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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얼어 붙은 고용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보면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부터 69세 구직자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되며 이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따뜻한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달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취업 경험이 있고,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69세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함과 동시에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 훈련과 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한다.

상반기에는 방문·돌봄 종사자 등의 생계 지원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전국민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장기 프로젝트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2020년 말 1426만명 △2021년 15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확대한다.

직종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예술인 도입을 시작으로 올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2023년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에 포함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대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통해 국세소득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소득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과 특고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인 일용근로자의 가입 누락을 최소화해 우리 사회의 든든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도 줄인다.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준비할 계획이다. 또 공적 임대 확대와 고교무상교육 확대 등 분야별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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