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재용 '국정농단' 소환조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2021-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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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나온다.

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다음은 이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일지다.

<2016년>
▲9월 20일 = 한겨레, 최순실씨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국정개입 의혹 보도
▲10월 24일 = JTBC 최순실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하며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10월 30일 = 최순실씨 독일에서 긴급 귀국
▲11월 3일 = 검찰, 최순실씨 구속
▲11월 8일 = 검찰, 국정농단 관련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 구속기소
▲11월 30일 =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12월 3일 = 야3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12월 9일 = 국회, 234표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2월 21일 =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1월 19일 =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월 17일 =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3월 31일 = 법원, 박근혜씨 구속
▲4월 17일 = 검찰, 박근혜씨 국정농단 사건 기소
▲5월 23일 = 박근혜씨 국정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5월 31일 =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10월 13일 = 법원, 박근혜씨 구속 연장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8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018년>
▲2월 5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 부회장 석방
▲2월 13일 =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접수
서울중앙지법, 최순실씨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73억원 선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4월 6일 = 서울중앙지법, 박근혜씨 국정농단 사건 혐의에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8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박근혜씨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최순실씨 항소심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1억원 선고
▲9월 4일 = 대법원, 최순실씨 상고심 접수
▲9월 12일 = 대법원, 박근혜씨 상고심 접수

<2019년>
▲ 8월 29일 = 대법 전원합의체 박근혜씨·이재용 부회장·최순실씨 2심 판결 파기환송
▲10월 25일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
▲10월 30일 =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첫 공판
▲12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씨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병합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20년>
▲1월 14일 = 서울고법, 박근혜씨 파기환송심 첫 공판
▲1월 17일 = 박영수 특검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피고인에 편향적 심리" 재판부 변경 신청
▲2월 14일 = 서울고법, 최순실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원 선고
▲2월 17일 =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판결 재상고
▲4월 17일 = 서울고법,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6월 11일 = 대법원,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원 확정
▲7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벌금 180억원 선고.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 선고·추징금 35억원 명령
▲7월 16일 = 검찰, 박근혜씨 파기환송심 판결 재상고
▲9월 18일 = 대법원, 특검팀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기각. 심리 재개
▲10월 25일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10월 26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공판 9개월만 재개. 이 부회장 장례 이유로 불출석
▲12월 30일 = 검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 구형

<2021년>
▲1월 14일 = 대법원, 박근혜씨 국정농단·특활비 수수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 확정
▲1월 18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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