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헬스장·코인노래방·카페 영업 '기지개'

2021-01-18 00:01
  • 글자크기 설정

영업 재개 준비하는 헬스장 [사진=연합뉴스]


헬스장과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한 달 반여 만에 문을 열 수 있게 되면서 직원들이 묵은 때를 벗기며 손님을 맞을 준비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18일부터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학원·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000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방문판매는 16㎡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카페 내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카페도 2명 이상이 간단한 주문에 1시간 이내만 머물러야 하며,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조건부가 달렸다.
 

영업 재개 준비하는 코인노래방 [사진=연합뉴스]

 

'18일부터 카페 내부에서 취식 가능' [서울=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