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3월) 당시 중대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이 그대로 해외로 도주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다”면서 “이에 검찰이 법무부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여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을 일개 검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며 여러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게 모두 보고하고, 대검 지휘를 받아서 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출국금지’ 보고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검찰 지휘부도 ‘문제없음’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오해와 논란이 많은 수사인 만큼, 고발돼서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검찰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찰이 수사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책임자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