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는 대신, 다중이용시설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하에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결정했다.
시도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키로 했지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에 한해선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에 따른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이 포함된다.
단, 면적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도 권고사항이다.
또, 비대면으로 실시하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기준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된다.
그러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되며, 관리상 사각지대였던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역시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며,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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