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27일까지 홈페이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 같은 국민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방법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질환자, 임신부 편의제공 허용여부 등이다.
이 같은 조사의 배경에는 공무원 채용시험, 교원 임용시험 등 대다수 시험에서 급작스러운 사유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아 응시자의 인권침해와 재입실 불가로 수험권 박탈이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와서다.
최근에는 임용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게시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시험실시 기관 등은 부정행위 유발 우려 등을 사유로 이를 제한해왔다. 이에 응시자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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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중인 설문조사]